인천·부천·김포 개인회생은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1층 개인회생과에서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2026년 7월 바뀐 구 이름 기준 관할표, 부천지원·김포시법원과의 차이, 청사 안 개인회생과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부천시·김포시에 사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천지원·김포시법원·강화군법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습니다.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본원이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인천지방법원

법원 구분지방법원 본원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음)
청사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개인회생과1층 101호, 032-860-1864 / 사건·문건 접수 032-860-1853
회생위원실5층 (504호·505-1호)
전화교환 032-860-1113, 민원안내 032-860-1919
관할 인구약 430만 명 (2026년 7월, 법원 집계)

2026년 7월 개편된 구 이름으로 본 관할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일부 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안내도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를 포함한 새 이름으로 바뀌었고, 인천광역시 전체(9개 구, 2개 군)가 그대로 관할입니다.

주소지평소 재판 관할개인회생 신청 법원
제물포구·영종구 (옛 중구·동구 지역)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부평구·계양구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서해구·검단구 (옛 서구 지역)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법원 본원 (강화군법원)인천지방법원
경기 부천시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
경기 김포시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시법원·강화군법원은 접수처가 아닙니다

부천과 김포는 경기도이지만 법원 관할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천지원이 개인회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과 시·군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맡지 않으므로 부천·김포·강화 주민 모두 학익동 본원이 접수처입니다.

학익동 청사에서 개인회생과 찾기

  1. 접수 — 1층 101호 개인회생과에서 사건 접수(032-860-1853)와 열람·등사, 제증명(032-860-1866)을 함께 처리합니다.
  2. 회생위원 면담 — 회생위원실은 5층에 있습니다. 담당 회생위원은 사건 배당 뒤 법원이 알려 줍니다.
  3. 오가는 길 —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이나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인천시청역에서 버스로 갈아탑니다. 주차장은 평일 08:45~18:00만 열고,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서울·경기로 출근한다면

부천·김포·검단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시흥·안산처럼 경기 남부라면 수원회생법원이 근무지 기준 법원이 됩니다.

법원을 고른 뒤에는 변제금 계산 방식이 같으니 법원 선택이 변제금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천에 사는데 경기도니까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법원 관할상 인천지방법원에 속합니다. 주소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근무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 사는데 구 이름이 영종구로 바뀌었습니다. 관할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가 계속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며, 법원 안내에도 영종구가 관할구역으로 올라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어디로 가나요?
인천지방법원 청사 5층 회생위원실입니다. 면담 일시와 담당 회생위원은 법원이 따로 알려 주니 그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