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ㅣ한 번 밀리면 끝일까, 폐지되기 전에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을 때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그 전에 쓸 수 있는 추납·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세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변제금 미납은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 찾아오는 가장 흔한 위기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금액이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걱정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인가를 받기까지 몇 달을 들여 서류를 모으고 심문을 거쳤는데, 그 절차가 통장 잔액 부족 몇 번으로 사라진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다만 실무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밀리기 시작한 시점과 절차가 닫히는 시점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폐지를 검토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끝내 폐지되면 무엇이 되돌아오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를 무렵 법원이 폐지를 검토하며, 그 전에 밀린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미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몇 회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 절차가 시작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3회"나 "6개월"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밀린 사실 자체보다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선이 있습니다.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가까워지면 회생위원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이 관리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치가 며칠 늦은 정도로는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납이 쌓이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태도입니다. 같은 두 달치가 밀렸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채우겠다는 계획을 낸 사건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누적 미납 | 통상적인 진행 | 채무자가 할 일 |
|---|---|---|
| 1개월분 | 별다른 조치 없음 | 다음 달에 두 달치 납입 |
| 2개월분 | 회생위원 확인 연락 | 사유 설명과 보충 계획 제출 |
| 3개월분 | 법원에 보고, 폐지 검토 | 추납 또는 변경안 준비 |
| 4개월분 이상 | 의견 청취 후 폐지 결정 | 특별면책 여부 검토 |
위 표는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흐름이며 법으로 고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사건은 두 달째에 바로 검토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정을 소명한 사건은 넉 달이 밀려도 기회를 더 주기도 합니다. 절반 이상을 이행한 사건과 인가 직후 멈춘 사건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같은 미납이라도 다르게 보는 사정
- 비자발적 실직·해고 —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므로 재취업 계획을 함께 냅니다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휴직 —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가 있으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 부양가족 증가나 이혼 — 가계 지출 구조가 바뀐 사정으로 다룹니다
- 단순 소비 지출 증가 — 소명이 가장 어렵고 변경안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자동이체가 잔액 부족으로 실패한 것도 미납으로 집계됩니다. 이체 실패 문자를 받았다면 그달 안에 직접 입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생위원의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락 두절 자체가 이행 의사가 없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통지를 받은 뒤에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남아 있는 시간
폐지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대개 회생위원이 미납 사실을 확인해 보고서를 올리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사유서나 보정 서면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서면이 도착한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신호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 안팎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정문을 냅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항고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굳어집니다. 그 사이에 밀린 금액을 채워 넣고 항고심에서 사정을 소명해 절차가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납이 시작된 순간부터 절차가 완전히 닫히기까지 최소 세 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확인 연락, 법원의 의견 제출 요구, 결정 후 항고 기간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절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미 불리한 판단을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앞쪽에서 해결하는 편이 수월한 이유입니다.

② 서면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밀린 개월 수와 정확한 금액 — 회생위원 계좌 입금 내역과 대조해 오차를 잡습니다
- 의견 제출 마감일 — 서면에 적힌 날짜가 실질적인 마지노선입니다
- 남은 변제 회차 — 절반 이상 이행했다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소득이 회복될 시점 — 재취업이 임박했는지에 따라 낼 서면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저희에게 들어오는 인가 후 문의를 보면 납입이 밀린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법원 서면을 받고 몇 주가 지난 뒤입니다. 우편을 뜯지 않았거나, 뜯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미뤄 둔 경우입니다.
남은 시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무엇을 낼지 정할 차례입니다.
3.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
선택지는 크게 셋입니다. 밀린 금액을 채우는 방법, 계획 자체를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행을 멈추고 면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건과 난이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첫째, 밀린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만 끊겼다가 회복된 경우라면 밀린 회차를 몰아서 넣고 그 사실을 회생위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 정산금처럼 목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를 특정해 계획을 적어 내는 것도 인정됩니다.
둘째,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법 제619조는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낮추거나, 남은 기간을 늘리거나, 몇 달간 납입을 유예하는 형태로 짤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전체 변제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셋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제624조 제3항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라도, 이미 낸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병이나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 구분 | 추가 납입 | 변제계획 변경 | 특별면책 |
|---|---|---|---|
| 전제 상황 | 소득 회복됨 | 소득 줄었으나 유지 | 이행 자체가 곤란 |
| 필요한 것 | 밀린 금액 | 변경안과 소명자료 | 청산가치 이상 납입 |
| 결과 | 기존 계획 유지 | 조건이 바뀐 채 계속 | 남은 채무 면책 |
| 난이도 | 낮음 | 중간 | 높음 |
세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달치를 채워 급한 불을 끄고 동시에 변경안을 준비하는 조합이 자주 쓰이며,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특별면책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③ 변경안을 낼 때 함께 내는 자료
- 소득이 줄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명세서, 휴직 확인서, 사업장 폐업 사실 증명
- 지출이 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회복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 재취업 예정 확인서, 치료 기간이 적힌 소견서
- 그동안의 납입 내역 — 성실히 이행해 온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0대 남성 A씨, 제조업 근무, 월 납입액 68만원으로 인가받아 26회차까지 이행.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3개월분이 밀렸습니다. 법원 서면을 받은 뒤 두 달치를 먼저 입금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월 납입액을 낮추는 변경안을 급여명세서·휴직 확인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 선에서 조정되어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절차가 닫히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4. 그래도 폐지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인가와 함께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권리가 되살아나고, 원래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도 다시 시작됩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손대지 못했던 급여와 통장에 대한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미 낸 돈의 처리입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이미 배당된 부분만큼 각 채무의 원금과 이자에서 차감됩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다시 붙기 시작하면서 총액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 구분 | 절차 유지 중 | 폐지 확정 이후 |
|---|---|---|
| 채권 원금·이자 | 계획대로 고정 | 원래 약정으로 복귀 |
| 압류·추심 | 금지 | 재개 가능 |
| 기존 납입금 | 변제 실적으로 누적 | 각 채무에서 차감 |
| 면책 가능성 | 완납 시 면책 | 특별면책 외에는 없음 |
물론 폐지가 곧 마지막은 아닙니다. 사정이 정리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재신청으로 인가를 받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절차에서 이행하지 못한 이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더 꼼꼼히 봅니다. 서류도 더 두껍게 준비해야 하고, 그 사이 채권자의 집행을 견뎌야 합니다.
- 폐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더라도 새 절차에서는 그동안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한 채무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미납을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법에는 회수 기준이 없고, 실무상 3개월분 무렵부터 폐지가 검토됩니다
- 회생위원 연락, 의견 제출, 즉시항고 세 구간이 대응 기회입니다
- 추가 납입·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중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5. 변제금 미납 상황별 판단 가이드

- 한두 달 밀렸고 소득은 유지 중 → 다음 달에 몰아서 납입하고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 소득이 줄어 계속 밀릴 상황 → 급여 자료를 모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준비합니다
- 법원 서면을 받은 상태 →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서면을 냅니다
- 질병·사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납입 실적을 정리해 특별면책 요건을 따져 봅니다
-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 항고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신청 시점을 계획합니다
변제금 미납은 밀린 개월 수보다 밀린 뒤에 무엇을 했는가로 결과가 갈립니다. 정확히 몇 회분이 밀렸는지 세고, 소득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서면을 마감일 안에 내는 순서입니다. 우편을 미뤄 두는 며칠이 선택지를 지워 버리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