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포항·안동·구미 주민도 여기로 내야 하나요?
2026년 3월 출범한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상북도 전역의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경북 지원 지역의 접수처, 대구지법에서 넘어온 사건, 범어동 임시 사무실과 이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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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사는 채무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개인회생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포항·경주·안동·김천처럼 대구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도시도 접수처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충북이나 울산·경남과 달리 경북 주민에게는 다른 회생법원을 고르는 별도 선택 규정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구회생법원
| 정식 명칭 | 대구회생법원 (Daegu Bankruptcy Court) |
|---|---|
| 설치 | 2026년 3월 1일 법 시행, 3월 3일 개원식 (대전·광주회생법원과 함께 설치) |
| 관할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 현재 청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법원종합청사 안 임시 사무실 |
| 전화 | 053-757-8800 (대표 전화번호) |
| 이전 계획 |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로 2027년 9월께 이전 예정(언론 보도, 일정 변동 가능) |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시·군별 접수처
| 거주지 | 평소 맡는 지방법원(지원) | 개인회생 접수처 |
|---|---|---|
|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대구회생법원 |
|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회생법원 |
| 대구 군위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성주군·고령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안동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경주시 | 경주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포항시·울릉군 | 포항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김천시·구미시 | 김천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상주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의성군·청송군 | 의성지원 | 대구회생법원 |
| 경북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영덕지원 | 대구회생법원 |
가운데 칸은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회생법원 전속관할이라 지원에 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울릉군이나 울진군 주민도 마찬가지로 대구로 냅니다.
경북 주민에게 '다른 법원 선택'이 없는 이유
2024년 12월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충청북도 주민에게 대전회생법원을, 전북·제주 주민에게 광주회생법원을 추가 신청지로 열어 줬습니다. 울산·경남 주민은 2023년부터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북은 처음부터 대구회생법원의 법률상 관할구역(별표 10)에 들어 있어서 따로 선택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주민의 주소지 기준 접수처는 대구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다만 주소와 별개로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경주에 살면서 울산 공장에 다닌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울산 쪽 관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되던 사건
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20605호) 제2조 제3항은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가운데 대구회생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제 중인 사건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변제금 계좌나 담당 재판부 변경 안내를 받았다면 법원 공식 통지인지 확인하세요. 면책까지 남은 절차는 면책 결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범어동 임시 사무실, 그리고 이곡동 이전
- 현재 대구회생법원은 별도 건물 없이 범어동 대구법원종합청사 안 임시 사무실(약 1,332㎡)에서 일합니다. 개원식도 종합청사 신관에서 열렸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약 3,260㎡)을 고쳐 단독 청사로 옮길 계획이며, 시기는 2027년 9월께로 알려졌습니다. 리모델링 예산과 공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장소를 기준으로 가세요. 청사를 옮겨도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