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ㅣ가게를 계속하면서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과 사업 채무
가게를 접지 않고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조건, 영업소득자의 소득 증빙 자료, 사업자 대출과 미지급금 같은 사업 채무의 처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게 문을 닫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즉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입을 얻는 사람도 신청자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월급처럼 고정된 숫자가 없는 사업소득을 법원이 납득할 형태로 증명해야 하고, 사업자 대출·거래처 미지급금·밀린 임대료처럼 성격이 제각각인 사업 채무를 어디까지 절차에 넣을 수 있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개시결정이 늦어집니다.
이 글은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를 전제로, 신청 조건·소득 증빙·사업 채무의 범위·변제금 산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하지 않아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최근 1년 매출·경비 자료로 증명하고, 사업자 대출·미지급금·임대료 연체는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조정합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풀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1. 가게를 접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조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점포 운영이나 건물 임대, 농사·어업처럼 앞으로도 수입이 끊기지 않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영업자는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신청 요건에서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을 이어 가야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고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급여소득도 영업소득도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 한도는 2021년, 그러니까 2026년에서 5년 전 개정으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가게 이름으로 빌린 돈도 본인 채무로 합산해서 이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① 영업을 계속하며 신청할 때 법원이 보는 세 가지
- 소득의 계속성 — 최근 1년 이상 매출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업종인지
- 순소득의 크기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생계비를 넘어 변제 여력이 남는지
- 채무 발생 경위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빚인지, 신청 직전에 무리하게 늘린 빚인지
셋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임대료·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변제계획을 세울 소득 자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때는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신청할지, 파산으로 갈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월급명세서가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소득을 보여줄까요.
2. 소득 증빙 방법, 소득금액증명원부터 매출 자료까지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바로 확정됩니다. 영업소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 신고 자료와 실제 입출금 자료를 함께 보고, 두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어느 한쪽만 내면 나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 자료 | 발급처 | 보여주는 것 |
|---|---|---|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세무서 | 연도별 신고 소득 총액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세무서 | 반기·분기별 신고 매출 |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 | 업종·개업일·과세 유형 |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거래 은행 | 실제 입금과 지출 흐름 |
| 카드매출·배달앱 정산내역 | 카드사·플랫폼 | 신고와 별개로 잡히는 실매출 |
표의 위 세 가지는 공적 자료, 아래 두 가지는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흐름이 그보다 크면 실제 쪽을 따릅니다. 신고 소득이 작다고 변제금이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②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간이과세자이거나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세무 신고액과 통장 입금액이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신고액만 제출하면 법원이 계좌 내역을 요구하고, 계좌를 보고 소득을 더 높게 잡습니다. 처음부터 두 자료를 함께 내고 차이 나는 이유를 소득 관련 진술서에 적는 편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입니다.
반대로 통장에는 돈이 많이 오가는데 대부분 재료비나 거래처 결제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과 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한 손익 자료를 붙여 순소득이 얼마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경비를 증빙 없이 주장만 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내역·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곧 소득 자료가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와 점포 운영이 섞여 있으면 둘 다 제출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아 온 경우, 그 계좌도 소득 자료로 내야 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빚의 이름표가 달라도 대부분은 같은 목록에 들어갑니다.
3. 사업 채무 정리, 사업자 대출·미지급금·임대료가 들어가는 범위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넣는 채무는 사업용이든 생활용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빚은 전부 본인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류별로 절차 안에서의 취급이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적게 됩니다.
| 채무 종류 | 개인회생 포함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
| 은행·저축은행 사업자 대출 | 포함 |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채권자가 바뀝니다 |
| 거래처 미지급금(물품대금) | 포함 | 거래처를 채권자로 적어야 하며, 빠지면 그 빚은 남습니다 |
| 밀린 임대료 | 포함 |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청산가치 계산과 연결됩니다 |
| 직원 임금·퇴직금 | 별도 취급 | 일반 채권보다 앞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다룹니다 |
| 세금·4대보험 체납 | 면책 안 됨 | 절차와 별개로 분납 협의가 필요합니다 |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입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순간부터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쓸 때는 부채증명서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③ 거래처와 임대인을 목록에 넣을 때
거래처 외상값은 금융권 대출과 달리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아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25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빠진 외상값은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처가 많으면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밀린 임대료는 채권이고, 맡긴 보증금은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법원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므로 신청 사실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알릴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월 매출 1,500만 원,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경비 1,200만 원으로 월 순소득 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 8,000만 원, 신용대출 4,000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1,500만 원, 밀린 임대료 6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렸고, 부가세 체납 300만 원은 별도로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가게를 유지하는 선택은 변제금 계산에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 가게를 계속하면 달라지는 변제금과 재산 평가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출발합니다. 월 순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를 변제기간 동안 매달 내는 구조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원리는 같지만, 영업소득자는 순소득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에서도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가진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는 점포 보증금, 시설·집기, 재고, 배달용 차량 같은 사업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청산가치가 폐업한 경우보다 높게 잡히기 쉽습니다.
④ 사업 재산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방식
- 점포 임차보증금 — 연체 임대료를 뺀 잔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상가 보증금은 주거용과 달리 면제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 시설·집기·재고 — 중고 처분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하면 법원이 감정을 요구합니다
- 권리금 — 회수가 불확실해 원칙적으로 재산에 넣지 않지만, 최근 지급한 금액이 크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 영업용이라도 시세대로 잡히며, 할부가 남아 있으면 담보권자의 별제권이 걸립니다
| 구분 | 영업 계속하며 신청 | 폐업 후 신청 |
|---|---|---|
| 소득 | 사업 순소득으로 변제 | 새 소득이 없으면 파산 검토 |
| 청산가치 | 사업 재산이 포함되어 높아짐 | 처분 후라 대체로 낮아짐 |
| 운영 자금 |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됨 | 해당 없음 |
| 채무 범위 | 동일 | 동일 |
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운영 자금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새로 빚을 지는 것이 제한되므로, 사업자 카드나 거래처 외상으로 재료를 사 오던 방식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 계절 업종처럼 매출 편차가 큰 곳은 비수기에도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 매출이 늘어 순소득이 올랐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급감했을 때도 변경안을 내는 것이 미납보다 낫습니다.
- 신청 직전에 시설이나 재고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문제되어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대조해 보세요.
5. 자영업자 개인회생 유형별 정리

- 매출이 꾸준하고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 → 영업을 계속하며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 순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 → 변제 여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 또는 폐업 후 취업을 전제로 한 신청을 검토합니다
-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이 다르다 → 두 자료를 모두 내고 차이 나는 이유를 진술서로 설명합니다
- 보증서 대출·거래처 외상·임대료 연체가 섞여 있다 → 부채증명서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해 목록에 전부 올립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다 → 개인회생과 별개로 분납 협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성패는 자격이 아니라 준비 자료의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소득 자료 두 종류를 서로 맞춰 내고, 사업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고, 개시결정 이후의 운영 방식까지 그려 둔 다음 신청서를 내야 보정 없이 절차가 흐릅니다. 최근 1년 치 매출·경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