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ㅣ새로 빌리면 절차가 무너진다, 생기는 결과
개인회생 중에 새로 빌린 돈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 면책되지 않고, 변제금 미납으로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는 "받을 수 있느냐"보다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내는 동안 생활비가 모자라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 순간부터 절차는 다른 궤도에 올라섭니다.
새로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그대로인데 갚을 곳이 하나 더 생기니 결국 변제금이 밀리고, 그 미납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새 빚을 갚느라 옛 빚의 면책까지 잃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개시결정 이후 생긴 채무가 절차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법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미 빌렸다면 폐지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계획에도, 면책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액 따로 갚아야 합니다. 그 빚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줄어들 예정이던 채무가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개시결정이라는 선 하나가 빚을 두 종류로 가르고, 새 빚은 그 선 바깥에 놓입니다.
1. 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가 문제가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채무를 둘로 나눕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 안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되지만,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그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 새로 빌린 돈은 감면도, 분할도 없이 약정대로 전액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제625조가 정한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에만 미치므로, 새 빚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갚을 여력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전부 넣도록 짜여 있어서, 계획상 손에 남는 돈은 생계비뿐입니다. 거기서 새 빚의 원리금까지 빼면 둘 중 하나는 밀릴 수밖에 없고, 독촉이 덜한 법원 변제금부터 밀리기 쉽습니다.
① 개시결정이 가르는 두 종류의 빚
- 개시결정 전 채무 → 채권자목록에 올라 변제계획으로 갚고, 남은 부분은 면책
- 개시결정 후 채무 → 목록에 넣을 방법이 없고, 약정 이자까지 전액 별도 변제
- 새 채권자 →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아 추심과 압류가 자유로움
- 개시결정 전에 빌린 돈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고쳐 넣을 여지가 있지만, 개시결정 뒤에 빌린 돈은 목록에 추가하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 새 채권자는 절차 밖에 있으므로 제600조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도 그 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한 번 빌린 돈은 세 단계를 거쳐 절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2. 새로 빌린 돈이 만드는 3가지 결과
| 구분 | 개시 전 채무 | 개시 후 신규 채무 |
|---|---|---|
| 변제계획 포함 | 포함 | 제외 |
| 면책 여부 | 변제 완료 시 면책 | 면책되지 않음 |
| 추심·압류 제한 | 개시결정으로 제한 | 제한 없음 |
| 갚는 방식 | 원금 일부를 분할 | 약정 이자 포함 전액 |
표의 오른쪽 열이 신규 채무가 놓이는 자리입니다. 절차의 보호는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부담은 온전히 지는 셈이라, 금액이 작아도 절차에 미치는 무게는 다릅니다.
② 결과가 이어지는 순서
- 첫째, 전액 별도 변제.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새 채권자와 약정한 대로 갚아야 합니다.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는 동안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 대부업체나 개인 간 차용으로 흐르기 쉽고,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큽니다.
- 둘째, 변제금 미납과 폐지. 새 빚을 먼저 갚다 변제금이 밀리면 제621조에 따라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면책도 없습니다.
- 셋째, 채무의 원상 복귀. 폐지되면 변제계획으로 줄어들 예정이던 채무가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낸 돈은 이미 배분된 만큼만 빠집니다. 새 빚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빚은 신청 전보다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형사 문제가 얹힐 수 있습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새 채권자가 고소하면 절차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 차입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니지만, 소득과 변제 상황을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매달 신용조회를 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료를 내야 합니다.
3. 법원과 회생위원이 알게 되는 경로
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가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채무자 자신이 자료를 내는 순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이 밀리거나 변제계획을 바꾸려 할 때는 소득과 지출, 재산 자료를 내야 하고 그 서류에 새 빚이 찍혀 나옵니다.
다른 경로는 새 채권자 쪽에서 열립니다. 새 채권자는 절차 밖에 있으므로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급여압류가 걸리면 회사가 변제금 원천의 일부를 새 채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가 흔들리면서 회생위원이 원인을 묻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신규 차입 사실이 확인됩니다.
| 드러나는 경로 | 시점 | 이어지는 일 |
|---|---|---|
| 변제금 미납 원인 소명 | 미납 후 회생위원 연락 시 | 사유 소명서·지출 내역 제출 |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 변동을 이유로 신청할 때 | 부채 현황 전체를 다시 제출 |
| 새 채권자의 급여·통장 압류 | 새 빚 연체 후 | 변제금 납부 불능, 원인 조사 |
| 면책 신청 단계 | 변제 완료 후 | 이행 경과와 재산 변동 확인 |
경로마다 시점은 다르지만 끝은 같습니다. 변제 이행이 흔들린 원인이 신규 차입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새 빚의 용도가 치료비나 생계 유지처럼 부득이했는지, 아니면 절차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소비였는지가 이 판단을 가르고, 결론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인가 후 14개월째 변제금을 내던 중 자녀 입원비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곳을 동시에 갚지 못해 변제금이 두 달 밀렸고, 회생위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입원 영수증과 차용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되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졌지만, 대부업체 채무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끝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이미 빌렸다면 숨기는 쪽이 아니라 먼저 말하는 쪽이 절차를 지킵니다.
4. 이미 빌렸다면,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가 이미 생겼다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변제금 납부를 끊기지 않게 유지해서 폐지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빚과 변제금이 부딪힐 때 우선순위는 변제금입니다. 새 채권자는 연체하면 추심이 오지만 절차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변제금 미납은 절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지출이 늘어난 사정이 있다면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해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절차인데, 신청하려면 부채 현황을 전부 다시 내야 하므로 이때 새 빚도 함께 드러납니다. 어차피 드러날 사실이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먼저 소명하는 편이 결과를 가르기 쉽습니다.
③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순서
- 변제금 자동이체를 먼저 확인하고, 새 빚보다 변제금을 앞에 둡니다
- 새 빚의 용도(치료비·생계비 등)를 증빙할 영수증과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미납이 시작되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묻습니다
- 새 빚이 여러 건이면 이자가 높은 순으로 정리 순서를 정합니다
- 변경으로도 이행이 어렵다면 폐지 뒤의 재신청이나 파산 전환까지 미리 검토합니다
| 상황 | 대응 | 폐지 위험 |
|---|---|---|
| 소액·부득이한 용도, 변제금 정상 납부 | 증빙 보관, 별도 변제 | 낮음 |
| 변제금 1~2회 미납 시작 | 즉시 소명, 변제계획 변경 검토 | 중간 |
| 새 빚 연체로 급여압류까지 진행 | 변경 신청과 함께 압류 사실 소명 | 높음 |
- 새 빚보다 변제금이 먼저다 — 폐지 사유는 변제금 미납에서 나온다
- 드러날 사실이라면 미납 전에 먼저 소명하는 쪽이 유리하다
- 이행이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 폐지보다 앞에 있는 선택지다
같은 신규 채무라도 시점과 용도에 따라 갈 길이 다릅니다.
5. 신규 채무 유형별 정리

- 개시결정 전에 빌린 돈이 목록에서 빠짐 → 개인회생채권이므로 목록 정정을 검토
- 개시 후 치료비·생계비 등 부득이한 소액 → 증빙을 남기고 변제금과 병행해 별도 변제
- 개시 후 빌렸고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 → 미납 누적 전에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 검토
- 새 빚 연체로 급여·통장 압류까지 진행 → 변경 신청과 압류 소명을 함께, 폐지 대비
- 갚을 여력 없이 반복 차입 → 폐지 가능성이 크므로 재신청·파산 전환을 함께 검토
개인회생 중 신규 채무는 빌리는 순간이 아니라 변제금이 밀리는 순간에 절차를 무너뜨립니다. 아직 빌리지 않았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이고, 이미 빌렸다면 변제금을 지키면서 사정을 먼저 알리는 것이 폐지를 막는 길입니다. 개별 사정은 다르므로 미납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