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ㅣ몰라서 못 챙기는 재산이 있다, 빼는 범위와 결정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는 재산의 범위와 한도, 결정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 신청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결과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면제재산이라는 말을 서류 접수 직전에야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세입자, 통장에 몇 백만 원이 남아 있는 직장인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돈인데도, 법원이 갚을 능력을 계산할 때는 그대로 재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법이 빼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인정되는지, 놓쳤을 때 실제로 얼마가 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면제재산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게 남겨 두는 재산으로,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달리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재산을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을 살펴보는 채무자

둘 다 재산을 지켜 주는 장치지만, 하나는 저절로 적용되고 하나는 신청해야 합니다.

1. 압류금지재산과 헷갈리면 신청 자체를 놓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압류금지재산과 신청해야 하는 면제 대상 재산의 차이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민사집행법이 직접 정해 둔 목록입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가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한 달치 식료품과 연료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고, 제246조는 급여 가운데 일정 비율과 소액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무슨 서류를 들고 오든 집행이 막힙니다. 채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이 알아서 막아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 중 일정한 것을 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빼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이 이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준용합니다. 결정문이 나와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채권자가 압류도 못 하는 돈인데 당연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법원은 그 돈을 그대로 재산 목록에 넣고 계산합니다. 압류를 막는 것과 갚을 능력을 계산할 때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압류가 금지된 재산결정으로 빼는 재산
근거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효력 발생법률상 당연히 적용법원 결정이 있어야 적용
필요한 행위없음목록과 소명자료 제출
주된 효과강제집행 자체가 막힘청산가치와 파산재단에서 제외

① 두 제도가 겹치는 지점

  • 소액 예금처럼 두 제도에 모두 걸리는 재산이 있고, 이때는 결정을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라도 값이 나가는 것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결정을 받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 환가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CHECK POINT
  • 신청서에 재산 목록을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서면으로 무엇을 빼 달라고 특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채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일까요.

2. 법이 빼주는 두 가지 범위와 한도

법이 정한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먹고사는 데 쓸 돈입니다. 그 밖의 재산은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이 조항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우선변제 한도에 드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한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살지 않는 경우, 반대로 살고 있지만 전입이 안 된 경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지역보증금 상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5,5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과밀억제권역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위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구간이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그 집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라,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최신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6개월간 생계비로 쓸 재산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인 1,110만원 이하에서,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여기에 쓸 것인지 특정해 신청합니다. 통장 잔액, 보관 중인 현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두 갈래를 합쳐 한도를 넘겨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비교 차트

②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 자동차, 상가 임차보증금, 회원권처럼 주거·생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재산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보험금 청구권 같은 장래의 권리
  • 전세권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보증금
  • 신청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은 오히려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언제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3. 결정 신청은 언제, 어떤 서류로 하는가

기한이 짧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은 신청서를 낸 날 이후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본안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챙기려다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면을 받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다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추심이 먼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면제 결정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등 준비 서류

③ 준비할 서류

  • 신청 서면과 목록 —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빼 달라는 것인지 금액까지 특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목적물 주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확인서 —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입니다
  • 통장 사본과 잔액 증명 — 생계비로 쓸 금액을 특정할 때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물권 설정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EXAMPLE

30대 여성 B씨, 서울 소재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채무 약 9,000만원. 처음 상담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개시 신청과 함께 우선변제 한도만큼 빼 달라는 서면을 접수했고, 결정을 받아 청산가치가 그만큼 내려가면서 변제 총액도 조정됐습니다. 남은 보증금 부분은 그대로 재산에 반영됐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저희가 접수한 개인회생 상담 가운데 전세나 반전세로 거주하는 분의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첫 상담에서 이 제도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은 열에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뒤에야 "보증금 때문이었느냐"고 되묻습니다. 서류를 다 갖춘 뒤에 알아보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놓쳤을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4.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라지는 금액

청산가치와 면제 결정에 대해 상담받는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금액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 갈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3년 동안 그 금액 이상을 채워 넣어야 계획안이 통과됩니다. 결정으로 빼는 금액이 곧 총 변제액의 바닥을 그만큼 낮춘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은 결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결정을 받지 못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사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결정을 받아 두면 그 부분은 절차 밖에 남아 채무자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분결정을 받은 경우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청산가치에서 제외전액 재산으로 반영
개인파산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 대상에 포함

기한을 넘겼을 때가 가장 아쉽습니다. 14일은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고,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을 수정해 보려 해도 이미 확정된 재산 목록을 되돌리는 일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결국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CHECK POINT
  •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결정 신청과 함께 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아 두고 추심을 방치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두 갈래를 합쳐 신청하더라도 각각의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넉넉히 적어 내면 그만큼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목록만 적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대상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액과 6개월간 생계비 두 갈래뿐입니다
  •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후 14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5. 면제재산 상황별 판단 가이드

상황별 면제 결정 신청 판단 기준을 정리한 요약 도식
  • 전세나 반전세로 거주 중 → 계약서와 등본을 먼저 확인하고 우선변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보증금이 지역 상한을 넘는 경우 → 한도까지만 빠지므로 나머지는 재산으로 잡힌다고 보고 계획합니다
  • 통장에 생계비가 남아 있는 경우 → 어떤 계좌의 얼마를 쓸 것인지 특정해 함께 신청합니다
  •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결정일로부터 남은 날짜를 세어 즉시 서면을 준비합니다
  • 월세로 보증금이 거의 없는 경우 → 생계비 부분만 검토하고 다른 재산 정리에 집중합니다

면제재산은 몰라서 못 챙기면 그대로 사라지고, 알고 챙기면 매달 갚는 금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와 등본을 꺼내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개시결정이나 선고를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세면 됩니다. 기한이 짧으니 서류를 다 모은 뒤에 알아보기보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재산 목록에 적어 두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빼 달라는 별도의 서면을 내고 법원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나요?
전액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안 신청과 함께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도 대상이 되나요?
법이 정한 두 갈래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인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통장도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