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ㅣ추심명령과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선택 기준과 위험해지는 경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압류 뒤에 갈라지는 두 갈래입니다. 채권 이전 구조, 채권자 경합, 제3채무자가 못 갚을 때의 위험을 비교해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부명령은 압류해 둔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받는 명령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데까지는 채권자가 모두 같은 길을 걷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법원은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채권을 내 것으로 넘겨받을지, 채권은 채무자 것으로 둔 채 대신 받아 갈 권한만 얻을지의 선택입니다.
두 갈래는 신청서의 한 칸에서 갈립니다. 그 한 칸이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지, 제3채무자가 돈을 못 주면 누가 손해를 떠안는지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명령을 각각 '전부'와 '추심'으로 줄여 부르면서, 갈리는 지점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전부를 택했다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다른 채권자의 참가를 막는 대신,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할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는 명령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확실하고 다른 압류가 없다면 전부가, 그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출발점은 같고, 압류 다음 칸에서 갈립니다.
1.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갈라지는 지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른 채권압류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묶어 두는 효력만 있습니다. 묶인 돈을 실제로 채권자에게 옮기려면 현금화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제229조가 정한 두 가지, 추심과 전부입니다.
추심을 택하면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받아 갈 권한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나눠야 하고,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부를 택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확정되면 송달 시점으로 돌아가 채무자가 그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만 상대하게 됩니다. 대신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그 손해도 채권자의 것입니다.
① 채권이 누구 것이 되는가
- 추심: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받아낼 권한만 갖습니다.
- 전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오고, 그만큼 채무자의 빚이 사라집니다.
-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경합·무자력 문제의 뿌리입니다.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채권의 귀속 |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에게 그대로 |
| 다른 채권자 참가 | 송달 전 경합이 없으면 차단 | 배당요구로 참가 가능 |
|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 | 채권자가 부담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남음 |
| 효력 발생 | 확정되어야 효력, 송달 시로 소급 | 명령 송달 뒤 곧바로 추심 가능 |
| 마무리 절차 | 별도 신고 없음 | 추심 후 추심신고 |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전부는 채무자의 빚을 없애 주는 대가로 회수 위험을 채권자가 통째로 가져오고, 추심은 위험을 채무자 쪽에 남겨 두는 대신 독점을 포기합니다. 결국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제3채무자가 믿을 만한지에 판단이 달려 있습니다.
- 전부는 금전채권에만 가능하고, 이전될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액수가 미정인 채권은 전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압류에 두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심 뒤 미회수 부분을 전부로 바꾸는 신청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반대 방향은 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절반을 정합니다.
2. 독점 회수가 유리해지는 3가지 조건
전부의 장점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장점이 살아나려면 아래 세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①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확실할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규모 있는 회사가 제3채무자인 급여채권·예금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못 받을 위험이 작아 전부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없을 것. 제229조 제5항은 전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경합이 있는 채권에 전부를 신청하면 명령은 나와도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③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명확할 것. 예금 잔액이나 확정된 공사대금처럼 다툼이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급여처럼 앞으로 생길 채권도 실무상 전부의 대상이 되지만, 채무자가 퇴직하면 그 뒤의 급여는 이전될 채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② 제3채무자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 급여채권이라면 채무자의 근무처가 어떤 곳인지, 고용이 안정적인지를 먼저 봅니다.
- 예금채권이라면 은행과 지점을 특정하고, 다른 압류 여부는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가 개인이라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까지 봐야 합니다.
상황: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판결로 3,000만 원의 채권을 확정했고, B는 상장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사용한 수단: 급여채권을 압류한 뒤 전부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없었습니다.
결과: 명령 확정 뒤 회사가 압류 가능 범위의 급여를 매달 A에게 직접 지급했고, 뒤늦게 압류하려던 다른 채권자는 이미 이전된 부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요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독점보다 안전이 앞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3. 추심명령이 더 안전한 3가지 상황
추심은 독점을 포기하는 대신 되돌아갈 자리를 남겨 둡니다.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아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이므로,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판이 필요한 상황이 세 가지 있습니다.
①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개인 임대인이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소규모 거래처가 지급할 물품대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부를 받으면 그 순간 채무자의 빚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그 개인 임대인이나 거래처만 상대해야 합니다.
②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둔 경우. 경합 상태에서 전부는 효력이 없으므로 선택지가 추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제248조에 따라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합니다.
③ 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어 상계를 주장하거나, 일부만 남았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추심은 제238조의 추심의 소로 다투면서 나머지 채권을 지킬 수 있지만, 전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만큼 헛수고가 됩니다.
③ 배당 경합에서 실제로 나눠지는 방식
채권자가 여럿이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탁으로 책임을 벗습니다. 그 뒤 법원이 배당표를 만들고,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먼저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으로 돈을 받았다면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받은 돈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제3채무자가 개인·소규모 사업자 | 못 받아도 원채권 유지 | 못 받으면 채권자 손실 |
| 다른 압류·가압류 존재 | 배당에 참가 | 효력 없음 |
| 상계·일부 부존재 다툼 | 추심의 소로 대응 | 부존재 부분은 변제 효과 없음 |
| 제3채무자가 국가·금융기관 | 다른 채권자와 나눔 | 독점 회수 |
네 줄 가운데 위 세 줄은 추심이, 마지막 한 줄만 전부가 유리합니다. 전부가 빛나는 상황은 그만큼 좁습니다.

확정은 끝이 아니라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4. 확정 뒤에도 위험해지는 4가지 경우

전부는 확정되면 채무자의 변제로 간주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네 경우는 확정 뒤에 채권자가 손해를 떠안게 되는 대표적인 길입니다.
① 제3채무자의 도산이나 무자력. 회사가 폐업하거나 개인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이전받은 채권은 종이에 그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② 송달 전 압류 경합. 채권자가 알지 못한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먼저 도달해 있었다면 전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노리는 채권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③ 이전된 채권의 소멸이나 항변.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채무자가 퇴직해 장래 급여가 끊기는 경우입니다. 제231조 단서에 따라 존재하지 않은 채권 부분은 변제로 보지 않으므로 원채권은 남지만, 이미 쓴 시간과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④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2026년 현재 채무자회생법 제616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의 전부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인가 뒤의 급여는 다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④ 확정 전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는가
- 전부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그 사이 경합이나 제3채무자의 사정을 알게 됐다면 취하하고 추심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뒤에는 이 길이 닫힙니다.
| 위험 요인 | 결과 | 신청 전에 볼 것 |
|---|---|---|
| 제3채무자 무자력 | 채권자 손실, 채무자에게 청구 불가 | 제3채무자의 규모·신용 |
| 송달 전 경합 | 명령 효력 없음 | 제3채무자 진술, 다른 압류 여부 |
| 상계·퇴직 | 부존재 부분 변제 효과 없음 | 반대채권·고용 안정성 |
| 채무자 개인회생 | 인가 뒤 급여 부분 효력 상실 | 채무자의 채무 규모·연체 상황 |
표의 오른쪽 칸은 신청 전에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전부보다 추심이 맞는 자리입니다.
두 축으로 나누면 답이 좁혀집니다.
5. 상황별 수단 선택 가이드

- 제3채무자가 국가·금융기관·규모 있는 회사이고 다른 압류가 없다 → 전부로 독점 회수
- 제3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다 → 추심으로 원채권을 지키면서 회수
-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다 → 추심 뒤 배당 참가, 전부는 효력이 없음
- 채권의 액수나 존재에 다툼이 있다 → 추심 뒤 필요하면 추심의 소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 → 급여 전부는 인가 뒤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다른 재산도 함께 조사
전부명령은 조건이 맞을 때 가장 강한 회수 수단이지만, 그 조건을 벗어나면 채무자의 빚만 없애 주고 채권자는 빈손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수단입니다. 신청서의 그 한 칸을 고르기 전에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그 채권에 다른 압류가 없는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추심으로 시작해 상황이 분명해진 뒤 전부로 넘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