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ㅣ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신청 방법과 제재 수단
재산명시신청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이어지는 감치·벌칙·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목차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압류하지 못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청 후에는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끝인지,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문서를 갖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제출·선서 거부에는 감치, 거짓 목록에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요건과 방법을 짚고, 채무자가 안 나왔을 때 이어지는 감치·벌칙·명부 등재·재산조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1. 재산명시 절차란 — 집행권원을 갖춘 뒤 시작되는 이유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채권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보내고,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출발 조건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결정만 받아 둔 상태라면 개시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처럼 법이 제외하는 집행문서도 있으므로 문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쉽게 말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헷갈립니다.
① 압류보다 재산명시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
- 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지 모르면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목록 제출 의무를 지워 압류 후보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목록이 나오면 예금·급여·부동산 가운데 집행할 대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과 선서라는 부담이 생겨 변제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나 회수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며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명령이 도달하지 못해 절차가 멈출 수 있으므로 주소 파악이 먼저입니다.
-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이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서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이면 주소보정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집행 관련 서류를 정확히 맞추면 접수 이후의 보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3가지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이행되지 않은 금전채무의 액수,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과 집행할 수 있는 이자·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② 집행권원별로 달라지는 첨부 서류
| 구분 | 확정판결 | 지급명령 | 공정증서 |
|---|---|---|---|
| 기본 문서 | 판결 정본 | 지급명령 정본 | 공정증서 정본 |
| 송달 확인 | 송달증명원 | 송달증명원 | 문서 성격에 맞는 집행개시 서류 |
| 집행력 확인 | 확정증명원·집행문 등 | 확정증명원·집행문 등 | 집행문 |
문서 조합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 부여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본·송달 확인·집행력 확인’이라는 세 축으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도 관할과 송달 주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접수 후 법원은 신청 요건과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해 채무자를 부르고 채권자에게도 일정을 알립니다.
비용에는 인지와 송달료 등이 들며, 액수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까지의 시간도 주소보정, 송달 결과, 법원 일정의 영향을 받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는 순간부터 절차는 제재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3.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벌어지는 일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감치는 형벌과 구별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불출석 즉시 구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재판에서 채무자를 불러 불출석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감치 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처벌보다 정확한 목록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③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범위
- 명시기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 재산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안에 유상으로 양도한 부동산
- 같은 1년 동안 배우자·직계혈족 등에게 대가를 받고 처분한 일정 재산
- 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대가 없이 처분한 일정 재산
민사집행법 제64조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처분 내역도 목록에 적도록 합니다. 명령을 앞두고 명의를 옮긴 뒤 “현재 재산이 없다”고만 밝히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처분 내역이 드러나면 양도 시점,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감치와 다른 형사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원입니다. 가치평가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누락 내용은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상황: 대여금 판결을 받은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씨의 계좌를 몰라 압류하지 못함
경과: B씨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법원이 이후 감치재판 절차를 진행함
결과: B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뒤, A씨가 기재된 예금과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검토함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제재는 감치뿐 아니라 형사책임, 명부 등재, 재산조회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4. 불출석과 거짓 목록에 대한 제재 수단 4가지 비교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감치, 허위 목록에 따르는 형사책임, 채권자의 별도 청구로 시작되는 명부 등재,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 수단 | 요건 | 효과 | 진행 방식 |
|---|---|---|---|
| 감치 |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신체 구속 가능 | 법원이 감치재판 진행 |
| 형사처벌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 고소·수사 절차 검토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등 법정 사유 | 명부 비치·통보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 | 채권자가 별도 신청 |
| 재산조회 | 명시절차 후 법정 조회 요건 충족 | 기관이 보유한 채무자 명의 재산 확인 | 조회 기관을 특정해 신청 |
감치와 형사처벌은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장치이고,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정보 확보에 초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한 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면 다음 집행 대상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④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했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법정 사유로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해 신청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 한 번에 자동 검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감치와 명부 등재가 곧바로 변제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록이나 조회 결과에서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찾은 뒤 다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해야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집행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감치·형사책임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고, 명부 등재는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치 절차는 법원이 진행하지만 명부 등재와 재산조회에는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확보해도 압류 대상과 회수 실익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대응과 확인된 재산에 따라 명시절차 뒤에 붙일 수단이 달라집니다.
5. 재산명시 유형별 정리

-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서는 있지만 재산을 전혀 모른다 → 재산명시를 통해 목록 확보를 시도합니다.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감치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 등재 요건도 살핍니다.
- 제출된 목록이 비어 있거나 회수에 부족하다 →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해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 목록에 최근 재산 처분이 나타난다 → 상대방과 대가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등 후속 조치를 판단합니다.
-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 주소보정 자료를 찾고, 보정 불능이 인정되면 조회 요건을 검토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 대상을 찾기 위한 지도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나오지 않아도 감치 절차와 명부 등재, 재산조회 가능성을 차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집행문서와 송달 주소를 점검한 뒤, 발견된 재산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까지 비교해 후속 집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