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ㅣ소송 없이 바로 집행될까, 작성 조건과 비용, 놓치면 안 될 것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되는 세 가지 조건과 수수료, 집행문 부여와 압류까지의 흐름, 만들어 놓고도 집행이 막히는 네 가지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이나 외상 거래를 트기 전에 "공증을 받아 두면 안전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전부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집행권원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만들어 놓고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미리 알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글은 집행력이 생기는 조건과 작성 방법·비용, 집행문 부여부터 압류까지의 흐름, 놓치기 쉬운 함정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만 쓸 수 있고, 갚지 않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소송 없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전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확인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는 서류가 전부 집행권원은 아니고, 세 가지가 갖춰진 것만 그렇습니다.

1. 공정증서란 무엇인가, 집행력이 생기는 3가지 조건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생기는 공증인 작성 금전 청구 승낙 문구 세 조건

공증사무소에서 만드는 서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써 온 계약서나 각서에 공증인의 인증만 받아 증거력을 얻는 사서증서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채무자의 승낙까지 담는 집행증서입니다. 소송 없이 압류로 갈 수 있는 것은 뒤쪽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이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집행권원이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잘 만든 증거 서류에 머뭅니다.

  • 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일 것 — 차용증에 도장만 받는 인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원본을 작성해 보관하고, 당사자는 정본을 받아 갑니다.
  • ②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청구하는 내용일 것 —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얼마를 지급한다"로 정리되는 채권만 됩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는 이 조문의 집행증서가 되지 않습니다.
  • ③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을 것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보증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처럼 액수가 열려 있는 약정은 집행증서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이율을 숫자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CHECK POINT
  • "공증 받았다"는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사서증서 인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없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 어음·수표 공증은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증서로 만드는 방식과 구조가 다르므로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면 하루 안에 끝나지만, 빠진 것이 하나 있으면 그날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2. 작성 방법과 비용,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 준비할 것

작성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분을 확인받고, 공증인이 채무 내용과 변제기, 이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 증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정본이 나옵니다. 문제는 준비 서류이고, 특히 한쪽이 직접 오지 못할 때입니다.

본인이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대리인을 보낼 때는 본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위임장에는 공증받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백지 위임장은 뒤에서 다룰 무효 다툼의 씨앗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분본인 출석대리인 출석
신분 확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인감증명서
추가 서류없음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 (원금·이자·변제기 기재)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위 서류 + 법인인감을 찍은 위임장
미리 정할 것원금·이자·변제기·지급 방법·보증인동일 (위임장에 기재)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준비물

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즉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올라가되 상한이 있어 채권이 커도 그 상한을 넘지는 않습니다. 정본·등본 추가 발급과 나중의 집행문 부여 비용은 따로 듭니다. 방문 전에 원금과 이자를 알려 주고 견적을 받아 두면 됩니다.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라서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서만 들고 법원에 가면 접수가 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두 가지를 더 받아야 합니다.

3. 집행 절차, 판결 없이 압류까지 가는 흐름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과 다른 점은 집행문을 법원이 아니라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에 따라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고,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서도 같은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을 확인받으면 정본 끝에 집행문이 붙습니다. 둘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작성 당일 채무자가 직접 정본을 받아 갔다면 그 기록으로 갈음됩니다. 셋째,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을 들고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맞는 신청을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냅니다.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부터 송달증명 압류 신청까지 4단계 흐름도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정한 뒤 압류와 추심을 함께 구하는 신청서 제출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 자동차·가재도구·영업 집기 →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 신청
사례 요약

상황: 개인 간 3,000만 원 대여. 변제기를 6개월 뒤로 정하고 작성 당일 채무자가 정본을 직접 수령

사용한 수단: 변제기 경과 후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송달증명을 받아 채무자 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법원에 신청

결과: 소장이나 지급명령 없이 신청서 접수 단계로 바로 진입.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급여 유무와 다른 압류의 존재에 따라 달라짐

소요 기간: 집행문 부여는 당일, 압류명령 발령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름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할 통장, 급여를 주는 직장,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채권자가 알아내야 하고,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힘이지만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이 있습니다.

4. 놓치면 안 될 것, 만들어 놓고도 집행이 막히는 4가지 경우

공정증서 변제기와 소멸시효를 달력으로 확인하는 채권자

집행증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지만 법원이 판단한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에는 있는 보호 장치가 여기에는 없고, 이 차이를 모르면 집행 직전에 발목이 잡힙니다.

① 소멸시효가 늘어나지 않는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집행증서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 채권의 시효가 그대로 갑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면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이면 상법상 5년,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붙기도 합니다.

② 청구이의로 다투는 데 시적 제한이 없다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청구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까지 꺼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정처분이 붙으면 집행이 일단 멈춥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송금 기록을 증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③ 위임 하자로 증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리인이 작성했는데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본인 의사와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면 증서는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임장을 받아 스스로 대리인으로 나서 작성한 경우 특히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대리를 쓴다면 위임장에 원금·이자·변제기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멈춘다

판결이든 집행증서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는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새 집행은 금지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공증을 받아 두었으니 회생과 상관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구분판결집행증서
시효확정 후 10년으로 연장원래 채권의 시효 유지
기판력있음없음
청구이의 사유변론종결 후 사유만시적 제한 없음
집행문 부여법원작성한 공증인
핵심 정리
  • 시효는 늘어나지 않으므로 변제기 이후 시효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 대여 사실을 증명할 송금 기록을 증서와 함께 보관해야 청구이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작성은 위임장 내용이 구체적일 때만, 가능하면 본인 출석으로 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음 행동을 정하면 됩니다.

5. 공정증서 유형별 정리

공정증서를 쓸 수 있는 상황과 다른 수단으로 가야 할 상황 요약 도식
  • 채무자가 협조하고 아직 돈을 건네기 전 → 빌려주는 날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증서로 작성
  • 이미 빌려줬고 차용증만 있는 상태 → 채무자가 응한다면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집행증서 작성 가능.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상거래 채권 → 시효가 짧으므로 변제기를 길게 잡지 말고, 넘기면 바로 집행문 부여 신청
  • 건물 명도나 등기 이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 → 집행증서 대상이 아니므로 제소전화해나 소송으로
  •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검토하는 낌새 → 집행권원이 있어도 멈추므로 재산 파악과 압류를 서두르되, 채권 신고 준비도 함께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협조하는 순간을 집행권원으로 굳혀 두는 도구입니다. 다만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 승낙 문구 확인, 송금 기록 보관, 시효 관리, 집행문·송달증명 확보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지금 채무자가 응할 의사가 있다면 서류를 챙겨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만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든 집행증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야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못 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위임장에 원금·이자·변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무효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상한이 있습니다. 정본 추가 발급과 집행문 부여 비용은 별도이므로 방문 전에 견적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시효 연장은 판결·화해·조정처럼 재판을 거친 경우에 적용되고,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는 원래 채권의 시효가 그대로 갑니다.
이미 빌려준 돈도 지금 공증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응한다면 기존 채무를 확인하고 변제 조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 날짜와 송금 기록을 증서에 반영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