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ㅣ담보 공탁금은 얼마나 들까, 인용 기준과 신청서 작성 요령
가압류 신청에서 담보 공탁금이 목적물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법원이 인용을 판단하는 세 기준과 신청서를 쓸 때 보정을 피하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압류 신청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담보 공탁금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법원이 담보를 얼마로 정할지는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데 왜 내 돈을 먼저 걸어야 하는지부터 낯설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부동산을 잡느냐, 예금이나 급여를 잡느냐에 따라 담보 비율이 몇 배로 벌어지므로, 목적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비용의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 법원이 인용을 판단하는 기준과 목적물별 담보 비율,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항목, 신청서를 쓸 때 보정을 피하는 요령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담보는 법원이 청구금액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0분의 1 안팎,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그보다 높은 비율이 실무 기준으로 쓰입니다. 부동산은 대체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일부를 현금으로 요구받는 예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서 확정됩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소명받으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1. 가압류 신청 전체 흐름과 인용 기준 3가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정한 대로, 금전채권을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절차 전체가 속도와 밀행성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고, 인용할 만하다고 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부동산은 등기촉탁으로,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피보전권리 — 받을 돈이 있다는 소명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그 채권을 소명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사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볼 정도면 됩니다.
- 차용증·계약서·지불각서처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드러나는 문서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돈이 오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산정 근거를 함께 첨부
②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사정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내놓았다거나, 연락이 끊겼다거나, 다른 채무도 연체 중이라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안 갚는다"만으로는 약하고,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③ 목적물 특정 — 무엇을 묶을지 정확히 표시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와 같은 표시로, 예금은 은행 지점과 계좌의 종류로, 급여는 고용주와 급여채권의 범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흐릿하면 법원이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없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이미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본압류로 갑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아직 없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을 받고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담보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2. 담보 공탁금은 얼마나 들까, 목적물별 비율과 현금·보증보험 차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라, 나중에 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 배상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담보이고, 그래서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각 법원이 실무 기준을 두고 사건마다 재판부가 정하므로, 아래 표는 실무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을 옮긴 것이며 담보제공명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적물 | 실무상 담보 비율 | 보증보험 갈음 | 특징 |
|---|---|---|---|
| 부동산 | 청구금액의 10분의 1 안팎 | 대체로 전액 가능 |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음 |
| 예금·급여·매출채권 | 청구금액의 5분의 2 안팎 | 일부만 가능, 일부 현금 요구되는 예 |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 발생 |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5분의 4 안팎 | 일부만 가능 | 집행관이 집행, 실익 검토 필요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과 채권의 격차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도 채무자가 계속 쓸 수 있어 손해가 작다고 보지만, 예금이나 급여가 묶이면 당장 생활과 영업이 막히므로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가압류는 담보 비율이 높고,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넣으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담보를 내는 방식은 둘입니다. 현금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돈을 넣어 두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돌려받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보증보험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내는 것으로,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지만 목돈을 묶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어느 방식을 얼마만큼 허용하는지가 적혀 나오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담보만 보면 놓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을 전부 늘어놓아야 실제 지출이 보입니다.
3. 가압류 비용 항목별 정리와 계산 예시
가압류에 드는 돈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일 때만 붙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앞서 본 담보, 그리고 대리인을 쓸 때의 보수입니다. 이 가운데 담보는 돌려받거나 보험료만 부담하는 성격이고, 나머지는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지출됩니다.
| 항목 | 부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 비고 |
|---|---|---|---|
| 인지대 | 1만원 | 1만원 | 보전처분 신청 정액 |
| 송달료 | 당사자 수 기준 | 제3채무자 몫이 추가 | 법원 고시 단가로 계산 |
| 등록면허세·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그에 붙는 교육세 | 없음 | 등기촉탁에 필요 |
| 담보 | 10분의 1 안팎, 보증보험 갈음 | 5분의 2 안팎, 일부 현금 | 담보제공명령으로 확정 |
표를 보면 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가 붙는 대신 담보 부담이 가볍고, 채권가압류는 세금이 없는 대신 담보가 무겁습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담보 비율의 차이가 실제 금액 차이로 크게 벌어지므로, 목적물을 정할 때 이 표를 먼저 놓고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40대 A씨는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 명의의 아파트와 급여계좌를 모두 알고 있어 어느 쪽을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아파트를 잡는 경우: 인지대 1만원, 송달료, 등록면허세 10만원과 교육세 2만원, 담보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인 5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실제 현금 지출은 보험료를 포함해 수십만 원 수준.
급여채권을 잡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슷하지만 담보가 청구금액의 5분의 2인 2,000만원으로 뛰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음.
A씨는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 아파트를 먼저 잡는 쪽을 택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붙으며, 금액은 청구액과 목적물 수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 같은 자잘한 실비는 감안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형식이 아니라 소명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4. 신청서 작성 요령과 흔한 보정 사유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순으로 구성합니다.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곳은 신청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적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번호로 연결하면 읽는 쪽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는 원금과 그 발생 원인을 적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넣을지는 담보와 등록면허세가 그 금액에 비례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정합니다. 신청취지에는 목적물을 등기부나 계좌 표시 그대로 옮겨 적으며,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가 들어가야 송달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법원 양식의 신청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는 다른 보전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같은 항목을 묻는 서면으로, 빠뜨리면 그 자체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④ 보정명령을 부르는 실수 4가지
- 청구금액에 이자를 포함하면서 기산일과 이율을 적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등기부 표시와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 "채무자의 모든 예금"처럼 은행·지점·계좌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보전의 필요성을 "갚지 않는다"는 한 줄로 끝내고 재산 처분 정황을 적지 않은 경우
- 청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면 담보와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까지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287조에 따라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시간을 버는 수단이므로,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준비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물마다 담보와 실익이 다르므로, 아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5. 가압류 목적물 유형별 정리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 → 담보 부담이 가장 가벼우므로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감안합니다.
- 예금계좌만 알고 부동산은 없다 → 채권가압류로 가되, 담보 비율이 높고 일부 현금이 요구될 수 있으니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직장에 다니는 채무자의 급여를 잡고 싶다 → 급여채권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회수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 집 안 물건이나 영업장 집기밖에 없다 → 유체동산 가압류는 담보 비율이 가장 높고 집행 실익이 낮은 편이므로 마지막 순위로 둡니다.
-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이미 갖고 있다 → 가압류 없이 곧바로 본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시간을 버는 절차이고, 그 대가가 담보입니다. 목적물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담보 부담과 회수 실익을 동시에 결정하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이 글의 표로 비용을 견주어 본 뒤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2주 안에 집행하고, 본안소송 준비로 바로 이어가는 것이 흐름을 끊지 않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