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ㅣ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4가지 경우와 변경안을 내야 할 시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네 가지 경우를 요건별로 나눠 정리하고, 인가 전 수정과 인가 후 변경안을 내야 할 시점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목차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서면입니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적는 서류라면, 이 서면은 "앞으로 몇 년간 얼마를 어떻게 갚겠는가"를 약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까지는 순조롭게 갔는데 그다음에 보정을 요구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액수를 잘못 계산해서일 때도 있지만, 계산은 맞는데 법이 요구하는 요건 하나를 비껴간 탓일 때도 많습니다. 어디가 걸렸는지 모른 채 같은 서면을 다시 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법원이 이 서면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어떤 경우에 인가가 나지 않는지, 이미 인가받은 뒤에는 언제 다시 손을 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수행가능성, 형식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 전까지는 수정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인가 후에 소득이나 가족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면 별도의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 담기는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변제계획안,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3가지 항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을 내용은 제61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변제에 제공할 재원, 변제기간과 변제 횟수,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과 배당 방법, 우선권 있는 채권의 처리 방식 등입니다.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법원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 보는 지점은 크게 셋으로 모입니다.
첫째는 매달 얼마를 내는가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몇 년 동안 내는가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되,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는가입니다. 조세나 임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일반 채권을 구분해 배당 순서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항목 | 서면에 적는 것 | 법원이 보는 지점 |
|---|---|---|
| 월 변제액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가 |
| 변제기간 | 개시일 기준 회차 수 | 3년 원칙에서 벗어난 이유가 있는가 |
| 배당 방법 | 채권별 배분 비율 | 우선권 채권이 앞에 놓였는가 |
| 총 변제액 | 회차×월 변제액 |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은가 |
표의 네 줄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총액이 커지고, 총액이 커지면 재산 관련 요건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칸을 고치면 나머지 칸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① 계산이 맞아도 걸리는 대표적인 자리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최근 몇 개월 평균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와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르면 소명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 당장 손에 쥐지 않아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경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서면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점을 봅니다.
2. 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4가지 경우
인가요건은 제614조에 있습니다. 조문은 여러 호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 보정이나 불인가로 이어지는 사유는 네 갈래로 압축됩니다.
첫째,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총액 바닥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계산상 월 납입액이 적게 나오는 사건일수록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둘째,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생계비를 실제보다 넉넉히 잡거나, 상여금·수당 같은 비정기 소득을 빼놓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소득 자료와 계획안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므로 차이가 나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셋째,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맞추려고 납입액을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높여 잡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소득 발생 기간이 짧은 사건도 이 항목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넷째, 형식과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의 채권 금액이 어긋나거나, 조세·임금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을 일반 채권과 섞어 배당하거나,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상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②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먼저 좁힐 순서
- 재산 항목부터 — 네 가지 사유 중 가장 흔한 출발점이 재산 누락입니다
- 소득 산정 근거 — 비정기 소득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 줄로 설명을 붙입니다
- 채권 금액 대조 — 목록과 계획안의 숫자가 채권자별로 맞는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기간 재설정 — 위 셋을 고친 뒤 마지막으로 회차 수를 조정해 균형을 잡습니다
□ 총 변제액이 재산 평가액보다 많은가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 납입액이 실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계획안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제출 전에 채워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네 가지 사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청산가치를 맞추려 납입액을 올리면 수행가능성이 흔들리고, 수행가능성을 위해 낮추면 청산가치에 미달합니다. 기간을 조정해 균형을 잡는 이유입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가 더 촘촘해집니다.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칠 수 있는 시점은 인가 전후로 나뉩니다.
3. 개시 전에 고치는 것과 인가 후에 고치는 것
같은 "고친다"라도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가결정 전까지 서면을 손보는 것은 수정이고, 인가 후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변경입니다.
제619조는 채무자가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해 수정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시 이후 채권자집회 무렵까지도 숫자를 손보는 일이 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약속이 없으므로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제620조는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들이 그 조건을 전제로 배당을 받고 있으므로, 왜 바꿔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구분 | 인가 전 수정 | 인가 후 변경 |
|---|---|---|
| 근거 | 제619조 | 제620조 |
| 계기 | 법원의 보정명령 | 사정 변경 발생 |
| 필요한 것 | 고친 서면 | 변경안과 소명자료 |
| 문턱 | 낮음 | 부득이한 사유 필요 |
인가 전 보정으로 손보게 되는 항목은 재산 평가와 소득 산정 두 가지에 몰리는 편입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자동차나 만기가 남은 저축성 보험처럼 본인은 재산으로 여기지 않던 항목이 뒤늦게 잡히면서 총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50대 남성 B씨, 운수업 종사, 월 소득 약 290만원. 처음 낸 서면에는 화물차 잔존가치와 만기 3년 남은 저축보험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 보정으로 두 항목이 재산에 잡히면서 총 변제액 기준선이 올라갔고, 월 납입액을 조금 올리는 대신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본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가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내야 할까요.
4. 변경안을 내야 할 시점과 준비 서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인가받을 당시 전제로 삼았던 사정이 무너졌는가입니다. 소득이 줄어 납입을 이어 가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추가 투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밀리기 시작한 뒤에 내는 것보다, 밀릴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내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급휴직이 확정된 달,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달, 진단서를 받은 달이 실질적인 기준선입니다.
③ 변경안을 검토할 만한 상황
- 비자발적 실직이나 휴직 — 소득이 끊긴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질병·사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 진단서와 치료 예정 기간을 함께 냅니다
- 부양가족 증가 — 출생이나 부모 부양 개시로 생계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의 뚜렷한 증가 — 승진이나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입니다
- 재산 관계의 변동 — 상속이나 보험금 수령처럼 재산이 새로 생긴 경우입니다
| 사유 | 함께 내는 자료 | 조정 방향 |
|---|---|---|
| 실직·휴직 | 이직확인서, 휴직 확인서 | 납입 유예 또는 감액 |
| 질병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기간 연장 |
| 부양가족 증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생계비 재산정 |
| 소득 증가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납입액 상향 |
변경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한 뒤에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면 인가되기 어렵고, 전체 변제기간에도 상한이 있어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남은 회차가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변경보다 다른 방법이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 변경안을 냈다고 해서 심사 중 납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정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납입만 멈추면, 변경 사유가 있었더라도 단순 불이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인가요건은 청산가치·가용소득·수행가능성·형식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인가 전 수정은 제619조, 인가 후 변경은 제620조로 근거가 다릅니다
- 변경안은 밀린 뒤보다 밀릴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5. 변제계획안 상황별 판단 가이드

- 아직 제출 전 → 재산 항목부터 빠짐없이 모아 총 변제액 바닥을 먼저 잡습니다
-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 → 네 가지 요건 중 어디가 걸렸는지 확인하고 수정본을 냅니다
- 납입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기간 조정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인가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밀리기 전에 자료를 갖춰 변경안을 준비합니다
- 인가 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 → 추가 투입 요구에 대비해 산정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변제계획안은 한 번 써서 끝나는 서면이 아닙니다. 제출한 뒤에도 법원의 확인을 거쳐 다듬어지고, 인가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손을 대는 문서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걸린 요건이 무엇인지 좁힌 다음,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순서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